• 유튜브 바로가기
Top
기사 메일전송
[4.10총선] 제22대 국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4-03-22 10:53:12
기사수정
  •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24일(일)부터 26일(화)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 19.)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기있는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