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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진짜 민심이다
  • 한국노총
  • 등록 2024-01-17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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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디비=한국노총 논평]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고그동안 아무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는 발언이다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는데, 2년이 유예되면 이런 상황이 바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가 할 일은 이렇게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있던가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처법 적용을 어째서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주장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특히정부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투입한다는 14,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치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산재예방 예산(별첨 참조규모 범위 내에서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0241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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