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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3-01-10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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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기준)이다.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13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사례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 원(2019)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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