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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 소요·교란행위 등을 한 성명불상의 다수인 고발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3-10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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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3월 10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을 탈취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협박하면서 개표소 소요·교란 한 혐의가 있는 성명불상의 다수인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의 다수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일 당일인 3월 9일 20시 경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중이던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정당측 투표참관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3월 10일 새벽 4시 반까지 약 8시간 동안 투표함 탈취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협박·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은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한 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표함을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하여 주모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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