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바로가기
Top
기사 메일전송
중앙선관위원장은 ‘불공정 선거관리 시정 촉구’ 허경영 지지자 탄압 사과하라!
  • 마준서 기자
  • 등록 2022-01-18 19:58:40
기사수정

[스포츠디비=마준서 기자] 17일 오후 6시경,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현관 앞에서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시정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지지자 박경하씨 등 4명 중 2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박경하씨 등 4명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찾아 선관위 현관 앞에서 ‘불공정 여론조사를 시정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항의하는 차원에서 책임자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선관위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오히려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며,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해 이들 중 2명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선관위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그것이 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선관위 측의 퇴거 요청에 “주인이 바로 국민인 나인데 왜 주인이 나가야 하냐”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

   

   

우리 헌법 제 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월 18일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정당(政黨) 활동의 꽃은 선거운동인데 이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공권력으로 탄압에 나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동주 실장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선관위 행태는 자유 민주주의 위기”라며 “헌법 제 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의 헌법 조문에도 정면 위배 되는 사태로 정당(政黨)의 정당(正當)한 활동을 크게 위축 시키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기있는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