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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리얼돌 수입 4년새 24배 증가, 최근 5년 수입 1,057건 중 1,056건 통관보류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1-09-27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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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대법원, 통관허용 판결 이후 줄줄이 소송에 관세청 패소 행렬
  • 2019년, 2021년 패소비용 1천484만원, 현재 38건 소송 진행 중

[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3건에 불과하던 리얼돌 수입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07건을 기록해 4년 새 24배가 증가했다최근 5년간 수입된 건수만 1,057건이다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 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법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갑의원이 관세청 최근 5년간 리얼돌(풍속을 해치는 물품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올해 8월 현재까지만도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건수가 월등히 높았다개인의 수입건수는 2019년 253, 2020년 191, 2021년 8월 현재 283건으로업체의 수입건수 104, 89, 24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법 제234(수출입의 금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된 1,057건에 대해 통관보류 판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1건이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

 

법원은 당시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은 물론 소송 제기건수가 폭증했다. 2021년 8월 현재 전체 소송제기 42건 중 38(소취하 1소각하 2대법원 패소 1)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대법원에 계류된 건수만 6건이다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각각 1,023만원과 461만원으로 모두 1,484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상태로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소송 22건 모두 하급심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리얼돌 관련 소송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세청에서는 통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입과 통관보류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리얼돌과 관련해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많은 국가에서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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