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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천명대 진입 ‘역대 최대치’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1-09-16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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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거자 분석 결과 남성 77%, 50~60대 40%, 청소년 사범 첫 두 자릿수 2019년 기점 20~30대 사범 폭증
  • 지난 11년간 4천명 넘는 피의자 중 구속자 단 5명
  • 동물학대 사건 급증하는데 경찰관들은 여전히“동물학대 수사 어려워”

[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아래 표 참조>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폭증…2019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표>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 경찰청>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발생건수

(건)

69

98

131

132

233

238

303

398

531

914

992

4039

검거건수

(건)

64

89

118

113

198

204

243

322

416

723

747

3237

검거인원

(명)

78

113

137

150

262

264

330

459

589

962

1014

4358

기소송치

(명)*

53

86

96

110

201

184

225

(2)

295

(1)

366

(1)

570

565

(1)

2751

(5)

* 괄호 안은 기소 송치 인원 중 구속 인원

   

<검거인원 구분>

성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3

101

121

140

199

207

290

393

478

725

777

3494

15

12

16

10

63

57

40

66

111

237

237

864

   

연령별(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8세

4

-

5

1

3

2

2

2

6

4

14

43

19세∼30세

8

10

10

14

13

26

33

44

59

135

134

486

31세∼40세

6

11

9

12

15

24

29

37

67

146

149

505

41세∼50세

15

26

34

29

44

46

46

57

98

137

136

668

51세∼60세

18

27

35

40

73

66

68

115

133

183

190

948

61세∼70세

15

25

26

30

68

55

74

100

84

144

148

769

71세∼

6

10

9

13

30

28

38

52

64

75

86

411

미상

6

4

9

11

16

17

40

52

78

138

157

528

      

동물학대 수사 경찰 73% “수사 어렵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

 ○ 조사부서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 조사대상 : 전 경찰관 총 128,364명 중 3,235명 응답 

 ○ 조사방법 : 이메일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72%p 

 ○ 조사기간 : 2021년 5월 11일(화) ~ 5월 20(목), 10일간

귀하는 동물학대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332 

10.3

아니오

2,903 

89.7

합계

3,235 

100.0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매우 어려웠다

125

37.7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116

34.9

다른 사건과 비슷했다

80

24.1

약간 쉬운 편이었다

8

2.4

매우 쉬었다

3

0.9

합계

332

100.0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응답수(명)

응답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잘 모름

60

10.5

18.1

동물보호법이 생소함

41

7.2

12.3

동물보호법이 부실함

66

11.6

19.9

증거 수집이 어려움

126

22.1

38.0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이 부실함

74

13.0

22.3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175

30.6

52.7

기타

29

5.1

8.7

합계

571

100.0

172.0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귀하는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402 

12.4

아니오

2,833 

87.6

합계

3,235 

100.0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

123 

30.6

동물의 상태만 관찰

108 

26.9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80 

19.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72 

17.9

기타

19 

4.7

합계

402 

100.0

   

동물학대가 의심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도(명)

퍼센트

(%)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28 

38.9

조사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2 

16.7

당시 신고된 혹은 수사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30 

41.7

기타

2.8

합계

72 

100.0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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