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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민주노총 화물연대 탈퇴했다고 계약해지라니...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1-06-30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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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조합원 6명 부당계약해지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6월 17일(목) 자동차 부속품 생산업체인 ㈜한온시스템 입구를 봉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집회는 6월 18일(금) 오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화물연대에서 ㈜한온시스템 입구를 막고 집회를 한 이유는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탈퇴한 16명의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3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화물연대 한라지부측은 회칙에 근거하여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회칙은 명백히 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화물연대 대전지역지부 회칙이 아닌 한라지부에서 임의로 만든 회칙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시경 경찰이 출동했지만 2차례의 경고 방송만 했을 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였다. 자동차 부속품은 일정시간 이상 물류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방해를 하는 불법집회 현장을 보고도 경찰은 방관만 한 것이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또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집회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이다.

   

압박을 느낀 한온시스템의 물류사들은 화물연대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화물연대는 입구를 열어주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한온시스템이 물류사에게 부당계약해지를 종용한 합의서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접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최형철 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를 규탄하는 연대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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