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수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