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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에 항의서한 전달
  • 마준서 기자
  • 등록 2020-10-13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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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디비=마준서 기자] 13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일방적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일방적 추진에 대한 항의서한 전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지난 9월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임위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자료 첨부’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2020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2020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단돼야 할 것.

   

첫째, 추진 절차상 문제임.

노동계는 올해 초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최저임금 연구조사가 진행되기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을 예산소진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모여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절차는 참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하에 진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서면 의견 수렴 이후부터 노동계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사무국에서 일방적인 정책연구과제를 통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사결정방식에 반하는 것임.

   

둘째,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연구용역 과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특히, 현재 최저임금 심의과정 중 네 가지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도 무관한 주제를 어떠한 협의없이 선정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에도 반하는 것임. 

오히려, 국정과제로 추진된 가구생계비 반영의 문제와 같은 연구과제가 추진돼야 할 것. 

   

위와 같은 주제로 2020년 하반기 연구과제는 중단돼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임.

   

첫째, 이번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절차상, 주제선정 등 어떠한 노·사·공 합의 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일방적으로 추진한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당장 중단할 것 

둘째, 국정과제이자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가구생계비 반영을 위한 연구과제로 선정할 것. 

셋째, 일방적인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

   

이번 항의서한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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