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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노동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경험과 정책과제
  • 김민주 수습기자
  • 등록 2020-10-08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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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디비=김민주 수습기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경험과 정책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토론회는 주52시간상한제 실시 이후 노동시간단축이 현장노동자들의 일생활균형에 미친 영향을 남녀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체제의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52시간상한제의 제도적 및 정책적 보완그리고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모색했다.

   

 ○ 토론회는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2명의 발제와 3명의 학계 및 노동계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발제는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가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의 성별 격차와 정책과제”를 발표함. 

 • 주52시간상한제의 도입을 통한 연장노동 및 휴일노동의 감소가 일생활균형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전체 효과와 성별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며, 초과노동의 감소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와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일 영역에서의 노동강도의 변화 등 일의 영역에서의 시간주권과 관련된 권력관계의 변화가 그 핵심내용임.

 • 노동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노동자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중에서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행 중인 대표사업장을 선정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본설계는 무작위추출에 기초한 층화비례배분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집단에 대한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를 기준으로 ±3.8%p이고, 실태조사는 2020년 7월 1일에서 7월 21일까지 실시되었음.

 • 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 사항은 첫째,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자율성 및 시간주권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제도 및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에 대해 단일한 교대근무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일생활균형의 실질적 혜택으로부터 교대근무 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주52시간 상한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재의 노동시간체제가 여전히 장시간노동체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최대 노동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정노동시간이 무력화되고, 장시간노동체제가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적정 실근로시간은 37.8시간이자만, 조사대상 사업장의 실근로시간은 약 43~48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을 통한 장시간노동체제의 해체라는 구시대적인 발생에서 벗어나 법정근로시간에 실근로시간을 맞춰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보유 및 육아기 여성을 위한 일생활균형 제도는 육아휴직제도 등 특정한 기간 동안 여성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 돌봄노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같이 특정시기에 돌봄노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개인적 선택에 의해 조절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활균형 정책이 제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생활균형과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업 내 제도 및 정책은 기업 내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자집단의 요구와 사회적 및 가정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률은 높지만 제도의 활용률은 낮은 형식적 제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노동시간 결정의 자율성과 노동자의 시간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개별 노동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주52시간 상한제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존재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수반되는 임금하락에 노동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일부 고연령 고소득 노동자집단을 제외하면, 임금하락이 동반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주52시간 상한제의 도입이 생활영역에 미친 영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추가 생활시간이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로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임금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은 감소되지 않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일생활균형을 일과 가정의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가정 내 역할이 여전히 여성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생활세계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간 투입시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사노동보다도 육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에 투입되는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약 30시간)이 가사노동시간(약 16시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일생활균형의 관점에서 자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및 조직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발제는 손애리 박사(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성별 수용성 격차 – 심층면접 결과분석”를 발표함. 

  • 집단심층면접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두 개 사업장의 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A사업장과 B사업장의 노동자 5명씩을 추천 받아 집단심층면접의 형태로 조사하였음. 

 •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든 것은 남녀 노동자 모두가 똑같지만, 줄어든 노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성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에 많이 할애하는 반면, 여성은 육아에 주로 할애하고 있음.

 •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0대의 경우는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회사 일이 가정생활에, 가정생활이 회사 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살펴보면, 회사의 일이 가정생활에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가정생활이 회사 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육아 문제에 국한됨.

 •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노동시간이 축소되기를 바란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A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로 나타났고,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B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어 지정토론으로 학계에서는 정경은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가, 노동계에서는 한주연 부위원장(SK하이닉스 청주 노동조합)과 이기화 부위원장(스태츠칩팩코리아 노동조합)이 토론자로 주52시간 상한제 및 일생활균형에 대해 학계 및 현장의 관점에서 토론함.

 

- 이후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및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는 종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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