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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4대 폭력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대학교 참여율 가장 낮아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교육 참여율 평균 79.8%, 초중고 97.3%에 비해 낮아
  • 윤미선 기자
  • 등록 2020-10-08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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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은 대학의 교육참여 강화할 규정없어
  • - 충북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연세대(서울), 경희대, 청주대 교수들 4대 예방교육 참여율 낮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 [사진제공 : 뉴스핌][스포츠디비=윤미선 기자]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교수들과 학생들의 매년 교육 참여는 저조했다. 해당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추진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성폭력 71.2%, 성희롱 72.3%, 성매매 69.8%, 가정폭력 69.7%에 머물렀다. 초중고등학교의 94.5%, 94.6%, 94.2%, 94%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참여율은 물론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참여율 모두가 낮았다. 먼저 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육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고위직 참여율’의 경우 성폭력 80.6%, 성희롱 81.5%, 성매매 78.5%, 가정폭력 78.7%였다. 초중고등학교 고위직의 97.2%, 97.3%, 96.9%, 97.8%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과 비교된다.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또한 낮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49.7%, 가정폭력의 경우 42.6%에 그쳤다. 이외에도 신규자 참여율과 비정규직 참여율 모두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등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교육참여율을 보였다. 

   

2019년 교육기관 폭력예방교육 추진 결과(단위: %)


유형

항목

초중고

특수·기타학교

대학

교육청

성폭력

교육 실시율

99.9

100

99.6

100

고위직 참여율

97.2

97.6

80.6

96.2

기관장 참여율

99.9

99.6

99.8

100

종사자 참여율

94.5

94.9

71.2

92.9

비정규직 참여율

90.1

90.9

61

88.4

신규자 참여율

94.6

91.8

56.5

96.4

학생 참여율

97.2

95

49.7

-

성희롱

교육 실시율

99.9

99.6

99.6

100

고위직 참여율

97.3

98.1

81.5

93.7

기관장 참여율

99.9

100

99.6

100

종사자 참여율

94.6

94.8

72.3

92.4

비정규직 참여율

90

90.5

61.9

86.4

신규자 참여율

94.4

95.2

57.8

96.4

성매매

교육 실시율

99.9

100

99.6

100

고위직 참여율

96.9

97

78.5

93.7

기관장 참여율

99.9

99.6

99.3

100

종사자 참여율

94.2

94.6

69.8

92.3

비정규직 참여율

89.8

90.2

60.4

83

신규자 참여율

94

92.2

56.9

96.4

학생 참여율

97.2

94.9

-

-

가정폭력

교육 실시율

99.9

99.6

99.6

100

고위직 참여율

97.8

96.8

78.7

94.9

기관장 참여율

99.9

99.6

99.6

100

종사자 참여율

94

93.9

69.7

93.4

비정규직 참여율

87.4

90.4

60.2

78.5

신규자 참여율

92.4

92.3

56

89.3

학생 참여율

98.1

97

42.6

-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 그리고 조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참여율인 ‘고위직 참여율’을 기준으로 각각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은 대학은 충북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연세대(서울), 경희대, 청주대등이었다. 

   

2019년 교육기관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기준 하위 10개 대학


성희롱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성매매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1

충북대학교

0

0

충북대학교

0

0

2

한국교원대학교

52

4

한국교원대학교

52

5

3

부산대학교

31

29

전주대학교

21

5

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3

46

부산대학교

13

12

5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36

50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26

31

6

호남신학대학교

60

50

청주대학교

43

42

7

한국해양대학교

45

5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3

46

8

청주대학교

46

53

한국해양대학교

40

49

9

동부산대학교

19

57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36

50

10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44

59

호남신학대학교

60

50

성폭력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가정폭력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1

충북대학교

0

0

충북대학교

0

0

2

한국교원대학교

53

5

한국교원대학교

51

4

3

부산대학교

31

29

전주대학교

21

5

4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33

45

부산대학교

13

12

5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0

46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26

32

6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38

50

청주대학교

41

43

7

호남신학대학교

60

5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50

46

8

청주대학교

44

53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38

50

9

공주교육대학교

61

55

호남신학대학교

60

50

10

동부산대학교

19

57

조선대학교

42

53


   

이렇게 대학교의 폭력예방교육이 낮은 이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외하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성과가 저조해도 대학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중 대학의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뿐이다. 

각각의 법률은 모두 예방교육의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대학교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사립대학교수들의 성비위와 관련된 교원소청 징계 건수는 98건으로 전체 620건의 15.8%에 달할 정도로 많다. 올해만 성비위 관련 징계 소청 건이 17건에 달한다. 대학내 성폭력이 여전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은 부재한 것이다. 

   

4대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률


법률명

교육점검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대상 기관

점검결과 대학평가 반영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예방교육)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5.「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학교평가

O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X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X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X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성폭력등 성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최소한 대학의 성폭력등의 예방교육을 강제할 법률 개정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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