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 = 사회부]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차명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