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바로가기
Top
기사 메일전송
[사회 현장] '불법 촬영'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조선일보 기자 제명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0-07-28 17:18:57
기사수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 : 서울시][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서울시 출입 기자단이 28일 오후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조선일보 현직 기자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기자단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출입 매체 42곳 가운데 37곳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7곳이 기자단 제명에 입을 모았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은 물론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선일보 소속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기있는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