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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한국노총,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0-07-23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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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지난 22일 한국노총이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대한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성명서 전문]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지 석 달도 채 안돼서 7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화재 발생했다. 화재로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반복된 대형 화재 참사이다. 화재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냉방용 쿨링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몇 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쿨링팬에서 타는 냄새가 발생했고 이를 관리실에 보고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한 이 물류센터는 지난 2017년에도 옹벽의 붕괴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또한, 인천 서구에서도 화학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며, 이것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3개월 동안 사후조치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은 미흡했고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할 때다. 지난 7월 2일 한국노총이 마련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를 위험에 방치하여 얻는 이익보다 안전보건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이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 통과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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