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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시흥 서해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무급 휴직 철회 및 기숙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0-07-17 2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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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없는 무급휴업! 수차례 면담 요청 묵살!
  • 서해고등학교는 사감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14일 08:00 경기도 시흥시 서해고등학교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흥 서해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감노동자 2명(학교장 채용 무기계약직), 3월부터 5개월간 무급휴직 시작했다. 2020. 6. 3. 제 3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당사자의 참관 및 발언 요청 무시하며 기숙사 사감노동자의 무급휴직 결정(단체협약 위반)했다.


제30조【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이 상정 될 시 관련법령 및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기숙사 담당교사를 통한 학교장 면담 요구 4회, 교장실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 요구 1회, 노동조합이 공문을 통한 면담 요구 1회 등 총 6회의 꾸준한 면담 요청 거부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 채용이므로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기숙사 사감 담당부서인 학생생활인권과와 협의하였으나 ‘고용을 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경기도내 타학교 소속 사감노동자의 상황 

 * 경기도 내 공립 기숙사 학교 : 63개교 

 * 사감노동자 인원 : 95명 

 * 2020년 기숙사 휴교로 인한 휴업 수당 지급 사감노동자 : 14명 

 * 2020년 기숙사 휴교 및 무급 휴직 사감노동자: 2명



[기자회견문 전문]


참담하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쯤 되면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난 5월, 노동조합에서 사감노동자의 무급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도 학교와 교육청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였다. 이번 시흥 서해고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는 3월부터 기숙사 이용이 제한된다며 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던 기숙사 사감의 무급을 명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일 년 내내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대로라면 무려 1년간 서해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은 임금이 없다. 

   

 물론 기숙사 운영이 제한될 수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숙사 운영을 제한한다고 사람까지 없어질 수는 없다. 제한하는 것은 기숙사이지 기숙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은 기숙사 운영 종료 시 사감도 모두 없어져야 하고 임금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숙사 사업 종료 이유 또한 일관성이 없다. 처음에는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서’ 종료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가 사감노동자의 휴업 수당 지급 여부를 논할 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기숙사 사업을 종료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히 휴업 수당 지급 조건에 명시된 사용자 귀책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의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근로계약서와 법, 규정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보다 더 파렴치한 것은 면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5, 6년 간 기숙사를 위해 일했던 사감노동자는 물론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사감선생님들이 교장실 앞까지 찾아간 날에도 만나주지 않았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이런식으로 대하는 교육자가, 이런 교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지 못했다.

   

노·사간의 신뢰 관계까지는 버렸다. 누군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열 두달, 1년간이나 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1초도 마주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을 수 있는가. 적어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당사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도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더욱이 경기도의 다른 학교들과 다른 지역의 상황으로 볼 때 9명, 12명의 사감, 미화노동자들도 휴업수당이나 대체업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노동자가 단 두명 뿐인 서해고등학교는 고용과 임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철학이다. 교장이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단 한명의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는 고용인’이 되는 길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출근할 수 없는 학교의 유일한 노동자인 사감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적인 길이며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해고등학교는 지금 즉시 대화에 응하라. 

하나. 서해고등학교는 지금 즉시 무급휴직 통보 철회하라. 

하나. 내 아이처럼 학생들과 함께했다. 기숙사 사감 생계 대책 마련하라. 

하나. 기숙사 사감은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2020. 07.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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