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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신안산대, 실습생 안전협약 일방파기" 노동계 규탄목소리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0-07-15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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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반도체 방사선 사고 1년째 사회적 관심 줄어들자 약속 깨
  • - 대응 매뉴얼·교육 등 이행 촉구 학교 "구속력 강해 체결 않기로"

9일 오후 2시 신안산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현장실습생 방사선 피폭사고 신안산대 안전협약 약속파기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 민주노총][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2019년 7월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생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신안산대학교는 건강권네트워크와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종적인 협약서 체결은 무산됐다. 건강권네트워크는 “협약 파기에는 강성락 신안산대학교 총장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대학생을 현장에 보낸 신안산대학교가 약속한 안전협약을 파기했다며 재발방지와 현장 실습생 노동안전 교육 이행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건강권 네트워크)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9일 오후 2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신안산대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생 방사선피폭사고 신안산대 안전협약 약속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건강권 네트워크는 "신안산대는 현장실습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었다"며 "사고 파악 자체도 늦었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재발방지 협약 초안은 ▲학생 사고시 학교 대응 절차 마련 ▲기업과 대학, 학생 간 노동여건 준수와 안전 확보 ▲실습기관 노동조건과 안전관리 평가 ▲학생 권리·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담아 작성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건에서 실습생을 보낸 신안산대의 역할은 없었다"며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사고 대응 매뉴얼 조차 없었고 주 40시간 근로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교육부 규정도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신안산대는 협약의 구속력이 강해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안산대 관계자는 "실습생과 학교, 건강권 네트워크 사이의 약속 이행을 하기로 했다"면서도 "협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5일 신안산대학교 재학생 이모(24)씨가 서울반도체 사내 하청업체 에스아이세미콘에 입사했다가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RG)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노출된 책임을 물어 서울반도체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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