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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판정 이행하라”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2-07-01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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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측이 요구한 무기한 무급 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회사가 부당 해고 복직 판정은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신규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용노동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난 2020년 무기한 무급 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명을 정리해고 했고,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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