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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투쟁대회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0-05-07 15:38:32
  • 수정 2020-05-07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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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생종권 보장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특고노동자 직접행동

7일 오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이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있다 [사진 : 스포츠디비 사진부 이수민기자][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민주노총이 7일 오후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노조법2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직접행동'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문 전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특수고용,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 을 지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기준으로 받기조차 힘든 월50만원 대책이 고작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지만, 필요성 말만 하고 있지 실제 법개정 논의는 없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20대 국회에는 250만의 특수고용, 예술인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지만 3년째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 방치되고 있다.


진작에 통과되었다면 코로나19로 불어 닥친 특수고용노동자 위기에 최소한의 안정망이 라도 되었을 것이다.


20대 구고히가 끝나기 전에 '특수고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을 우선 통과' 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위기에 다한 제도적 해결의 시작이며, 정부와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은 빠져있는 '반쪽짜리 고용보험제도' 를 '일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모든 전 국민 고용보험' 으로 근본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 집단적 교섭을 통하여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즉시 추진'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판결 추세와 고용과 계약형태의 다양한 상황을 봐도 정부와 구고히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노조법 2조 개정은 국회 논의조차 없었고, 또다시 법안 폐기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고용형태와 계약관계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각지대해소 고용보험법 적용 전명 확대' 와 '노조법 2조 개정' 은 시대적인 과제임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2차, 3차 유행 가능성과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 고용, 생계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안전망과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생존권 보장대책과 고용보험 전면 확대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7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2조 즉각 개정 

촉구 투쟁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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