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바로가기
Top
기사 메일전송
[21대 국회]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3-02-19 16:13:09
기사수정
  •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효율적인 진상규명 방안 마련 실무간담회 개최
  • -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심사 절차 및 공포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추진
  • 김정훈 여순위원회 지원단장, “제2차 신고기간 재설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준비,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류작업 마무리 등 신속 추진하겠다”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주요 민간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지난 2월 1일,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는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고, 3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월 1일과 2일, 두 차례 이완규 법제처장과 직접 통화하며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고, 이 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인한데 이어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까지의 절차까지 철저하게 챙겨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준비했다.

 또한,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시작되는만큼, 제2차 신고 기간에 대한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빈틈없는 준비를 논의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단축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감사드린다”며 “입법예고 이후 대통령 공포까지 조속한 심사 절차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단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관재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은 “소병철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시행령 입법예고 등 절차가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철희 소위원장은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업무 진행 속도에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인력 증원 등 건의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소위원장은 “현재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에 전문조사관은 4명인데, 이분들이 1개월에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명에 그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600명으로 현재까지의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6,599건인데 이 신고를 처리하는데만 10년이 소요되는 것이다”면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주박사님의 건의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다. 지난해 전임 지원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무원 가급(4급상당) 1명, 나급(5급상당) 1명을 증원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중앙에서의 인력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이해가 된다. 인력증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인력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첫 째, 올해 추경 시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이 외부 전문기관에 희생자·유족·집단학살지 추정지 발굴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방안과 둘 째, 지자체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 업무를 촉탁하여 협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셋 째,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분들이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분들의 심사와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은 앞서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제2차 신고기간 재설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남매일·여수MBC·노컷뉴스 등 언론,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및 터미널, 주요 길목 현수막,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원단장은 소 의원이 제안한 현실적인 방안 3가지에 적극 공감하며, “인력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데이터 분류작업을 마무리하여 조사 속도를 높이는 등 인력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도 소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한 관계 공무원 전원은 “여순사건의 해결은 지원단을 비롯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역사적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합쳐 협의해 나가자”는데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