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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경성평가 지침 어기면서까지 AWP풍력사업 허가한 환경부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9-14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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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기관은“훼손 최소화 정도 충족 못해”사업 불가 의견
  • 이은주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가능성 높아 재평가해야”
  • 한국환경연구원(KEI), 입지 타당성 불충분…멸종위기Ⅰ급 산양 정밀조사 필요성 제기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에 건설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출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는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내에 입지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다. 그런데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KEI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이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식생‧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사업 불가’ 의견을 낸 것이다. 실제 이은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 규모는 173,356㎡인데, 이 중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면적은 52,354㎡로 사업 부지의 30.2%가 훼손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성평가 지침까지 어겨가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 5년 전엔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하며 부동의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난 2017년 △낙동정맥* 보호구역의 훼손 △생태·자연도1등급지 훼손 △녹지자연도 7등급을 상회하는 양호한 식생 및 법정보호종 서식역의 훼손 △인근 풍력단지로 인한 누적 영향 등의 사유로 부동의로 취소됐던 사업이다.

당시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된다”며 최종 부동의했다.

 

*백두대간 13정맥 중 하나로, 태백산맥의 구봉산에서 뻗어 부산 몰운대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

 

이후 사업자인 (주)AWP는 올해 3월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27기→18기)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재접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KEI는 검토의견서에서 “사업규모는 축소됐으나, 여전히 환경적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EI는 △낙동정맥 완충 및 핵심구역 내 계획된 시설물 계획은 제척하거나 보호구역 밖으로 이격하는 방안 검토 △대상지 전반에 걸쳐 도로 확폭 최소화 방안 검토 △자연생태환경 및 토지환경 측면의 필수자료 정량적으로 기술·제시할 것 △소음영향 예측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AWP측에 재주문했다.

 

넉달 뒤인 올해 7월 AWP는 18기에서 다시 15기로 사업축소를 한 본안을 제출했지만, 식생‧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을 충족하지 못했다.

 

KEI는 본안 검토의견을 통해 “본안서에서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했으나 여전히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우려했다.

KEI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2022.1은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내에 입지가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계획은 임도의 훼손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생물종 서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유발됨을 고려할 때,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표 참조>

 



KEI에 따르면 사업시행에 따라 식생보전 Ⅱ, Ⅲ등급지가 훼손 또는 교란되는 면적 비율은 각각 9.2%, 53.7%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발전시설의 입지로 사업에 따른 생태 영향도 크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환경부가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2022년 사업규모(173,356㎡)는 2017년(298,082㎡)에 비해 42% 축소됐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지역도 41%(88,155㎡→52,354㎡)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면적은 여전히 전체 사업 부지의 30.2%에 달한다. <아래 표 참조>

 

<표> AWP 영향풍력 발전단지 사업계획 변경내용(자료 환경부)

구분전략(재검토)
(‘17.8.2)
전략 초안
(‘22.4.14)
전략 본안
(‘22.8.3)
비고
사업규모298,082㎡
27기
210,827㎡
18기
173,356㎡
15기
재검토 대비
△124,756㎡

낙동정맥핵심‧완충구역 8기
(핵심4,완충4)
핵심‧완충구역 4기
(핵심2, 완충2)
핵심‧완충구역 2기
(핵심1, 완충1)
재검토 대비
△6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면적88,155㎡
(발전기 12기 포함)
60,801㎡
(발전기 4기 포함)
52,354㎡
(발전기 4기 포함)
재검토 대비
△35,801㎡
식생보전Ⅱ등급 훼손 면적-28,475㎡
(발전기 3기 포함)
15,823㎡
(발전기 2기 포함)
초안 대비
△12,652㎡

 

이은주 의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의했을 정도로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며 “규모 축소 이외에 주요한 변화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KEI에 따르면 생활환경의 안전성이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실제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3곳이나 있고, 기산‧송하마을 주민 88%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KEI는 “해당마을 주민에 금전 제공을 통해 동의서를 획득하는 행위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래 표 참조>

반면 환경부는 사업시행 전 이주대책 등을 완료하고, 생활환경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했다.

 



 

산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 사업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가능성 눈 감아줘

 

KEI의 본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도 확인된다.

실제 사업예정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함에도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멸종위기 Ⅰ급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서식 여부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이 확인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풍력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정지 17개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별첨 사진 참조>

 

이에 대해 KEI는 “산양의 경우 본 평가서는 사업지 인근역에서 확인되었다 기술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산양의 분포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완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5번 발전기 부지는 산양의 출현이 빈번한 등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또는 원형 보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주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업자의 거짓 작성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주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야 하며, 거짓작성한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지역 주민이 촬영하고 확인한 산양 및 배설물 발견 지점

<별첨 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조항

 

< 별첨 1>

지역 주민이 촬영하고 확인한 산양 및 배설물 발견 지점

 

▢ 산양 촬영 17개 지점과 풍력단지노선



▢ 산양배설물 101개 지점과 풍력단지노선



 

 

<별첨 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조항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8. 1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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