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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회원조합에서 제명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7-23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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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찬성 94%로 제명 의결
  •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민주적 노조운영으로 한국노총 위상과 명예 실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는 2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뉴스1]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모바일 투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건을 투표에 부쳤다. 제적 929명 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산노조의 회원조합 제명 건은 가결됐다.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안건상정은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16조【징계의 사유】 1항2호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와 한국노총 규약 제64조【제재의 조치】 1항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약 3주 동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조직질서 문란 및 위원장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상벌위원회는 제명 의견으로 징계 결의 요구서를 확정하고, 이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제적인원 30명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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