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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용혜인 “진짜 국민소통은 청와대 앞 집회 허용” 집시법 제11조 폐지 추진 기자회견
  • 강진아 기자
  • 등록 2022-03-21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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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논란 야기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동의 어려워
  • - 청와대 인근 100미터 집회제한 규정 폐지가 국민소통 목표 달성에 효과적
  • - 현행법이 오히려 주민불편 크게 야기할 것...국가기관 편의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해야

[스포츠디비=강진아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 수천억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며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오히려 “현행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제한 규정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현행 집시법이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청와대, 국회, 총리공관, 대사관 등 국가기관 근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제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담장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총리공관·대사관 근처 등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이미 법원·총리공관·국회 근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과 같이 제한적 허용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청와대 근처 집회에 대한 원천금지조항 역시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일본은 집시법에 국가기관 주변 집회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담장경계가 아니라 건물기준 일정 거리를 두고 독일은 출입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근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 전문]

<수백억 들여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느니 청와대 앞 집회 규제 푸는 게 낫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시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과연 당선인이 안보 우려 등 여러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했는지,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임기 전에 이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저는 굳이 수백 수천억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효과적인 국민소통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출퇴근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겠습니까? 출퇴근을 하시면서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보셔야겠지요.

현행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집회제한은 오히려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 규제 때문에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가 아니라 거주민들과 가까운 청운동·효자동이나 경복궁 옆쪽으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가 들어오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텐데, 여기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상습 정체지역이고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곳입니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거주민과 서울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백악관 앞에서 자유롭게 집회로 시민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미국 같은 그림을 바라셨던 게 아니셨는지요.

현재 집시법 11조는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회, 총리공관, 대사관 등 국가기관 근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이 배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 키고 있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상의 효과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시법 개정에 열린 자세를 보이시는 편이 낫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청와대 이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뜻 있는 의원들께서 발의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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