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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강진아 기자
  • 등록 2022-01-21 15:21:16
  • 수정 2022-03-10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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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도지사 평균 14억 3천 3백만 원, 기초단체장 1억 5천 8백만 원

[스포츠디비=강진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4억 1천 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장선거가 34억 3천 1백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3억 2천 8백만 원이었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 3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천 8백만 원 보다 1천 5백만 원 증가하였다.


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천 8백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선거 3억 9천 2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 1억 원이었다.


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 2백만 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 2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편, 2022. 1. 1.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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