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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한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 합법
  • 강진아 기자
  • 등록 2022-01-21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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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관위는 음모론 경고하고 공명선거 확립해야

[스포츠디비=강진아 기자]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자비(自費)를 들여 홍보물(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④항에 따른 합법이다.

 

1월 21일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합법으로, 일부 무지(無知)에 따른 오해는 씻기 쉬우나 이를 악용한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마치 불법으로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음모론을 펴는 것을 중앙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로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항에 의하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세대주의 명단은 구·시·군의 장(구청장·시장·군수)에게 받는다.

불법으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단, 이때 받은 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예비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와 우편요금의 엄청난 비용을 자비(自費)를 들여 발송했다.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각 500억 원씩 선거보조금을 받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할 뿐이다.”라며 “그 이유는 나중에 반환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와 우편요금이 제외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김 실장은 “사비(私費)를 털어 유권자들에게 국가백년대계와 민생(民生)대책을 알리는 허경영 후보의 헌신적인 노력을 박수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폄하하거나 음모론을 쑥덕이는 것은 벌(罰) 받을 일이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항 법 조문 

④항.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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