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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이수민 기자
  • 등록 2021-10-16 0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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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보다 신뢰도 낮은 법원, 뼈아픈 반성 필요
  • 영장발부기준, “국민 법상식에 부합해야”
  • ①영장항고제 도입, ②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 보장, ③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 3가지 개선방안 제시

[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법대에 앉아계시는 판사들보다도 신뢰가 높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한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특히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각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선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인신구속제도에서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 기소 후 보석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다중 장치를 해 놓은 것은 각 제도별로 입법자가 의도한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본안 판단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거대한 부정부패범죄와 같이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를 우선 신속히 확보한 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전 보석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영장 발부사유로서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저희들도 미흡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 ②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권이 이미 보장되고 있는 만큼 영장발부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이나 의견진술권의 보장, ③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장기적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소 의원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린 세모녀 살인사건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반성문 제출과 법정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했으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라는 표현에 대해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절규한 사연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피맺힌 감정을 풀어 주지 못하는 재판을 질타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법감정·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법관들의 기준으로만 재판을 하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궁극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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